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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서류미비자 합법화와 난민 지원

최근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한 ‘영주권 등록 제도 개선 법안’이 연방의회에 재상정됐다. 이 법안은 1972년으로 묶여 있는 영주권 등록 제도의 조항을 바꿔 7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한 서류미비자들에게 지속해서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1972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했으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이 법이 올해 제정되면 2016년 1월 1일부터 살았으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적어도 서류미비자 1100만 명 가운데 830만여 명이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다.   지난 9일 조 로프그렌(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등이 상정한 이 법안의 이름은 ‘1929년 이민법 규정 개선 법안’이다. 물론 법안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지난해에도 상정됐지만 표결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연방의회는 지난 40년 가까이 주요 이민법 개정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미 국민 다수가 이민법 개정을 통한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지만 연방의회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   현재 평균 19년 이상 미국에 살고, 평균 연령이 40세인 서류미비자가 730만 명이나 된다. 이 가운데 270만 명은 이른바 ‘드리머’라고 불리는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 등 부모와 함께 어릴 때 미국에 와서 서류미비자로 살아가는 청년들이다. 또 110만 명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이고, 250만 명은 시민권자 자녀들이다.   서류미비자 합법화는 미국 시민의 가정을 돕는 일이다. 미국 시민 980만 명(어린이 480만 명 포함)이 서류미비자 가족과 살아가고 있다.     서류미비자 합법화는 미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 영주권 등록 제도 개선법이 제정되면 이미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63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이들은 이미 연방과 주, 지방세로 연간 760억 달러를 납부하는 등 미국 경제에 2350억 달러 규모의 기여를 하고 있다. 이들이 합법 신분을 얻으면 350억 달러 추가 세금 납부를 비롯해 최소 1210억 달러 규모를 더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민권센터는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편 민권센터는 난민 지원 활동에도 앞장선다. 우선 연방정부의 국경 난민 신청 중단 정책에 반대한다. 난민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인권 침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깨고 과거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반이민자 정책을 되살리는 계획을 세웠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수많은 이민자 가족들이 생이별을 겪는 등 앞으로의 삶이 처참하게 파괴된다. 수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 정책을 막아야 한다.   민권센터는 또 최근 뉴욕시로부터 난민 지원 커뮤니티 단체로 선정됐다. 3만 달러 기금을 받아 식품 지원 활동에 나선다. 뉴욕시의회는 27개 커뮤니티 단체들을 선정해 모두 120만 달러를 지원하는데 유일한 한인 단체로 민권센터를 선정했다. 민권센터의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미 뉴욕에 도착한 난민들을 위해 법률 지원 활동도 펼치고 있다.     한인사회는 난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과 연대해 이민자 커뮤니티 모두의 보다 나은 앞날을 일궈야 한다. 한인들도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 한국의 이른바 ‘IMF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미국에 정착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 미국에 온 ‘난민’이었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기고 서류미비자 합법화 서류미비자 합법화 서류미비자 가족 최근 서류미비자

2023-03-28

[커뮤니티 액션] 서류미비자 합법화와 난민 지원

지난주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위한 ‘영주권 등록 제도 개선 법안’이 연방의회에 재상정됐다. 이 법안은 1972년으로 묶여 있는 영주권 등록 제도의 조항을 바꿔 7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한 서류미비자들에게 지속해서 영주권 신청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1972년 1월 1일부터 미국에 거주했으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이 법이 올해 제정되면 2016년 1월 1일부터 살았으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적어도 서류미비자 1100만 명 가운데 830만여 명이 합법 신분을 얻을 수 있다.   지난 9일 조 로프그렌(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등이 상정한 이 법안의 이름은 ‘1929년 이민법 규정 개선 법안’이다. 물론 법안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지난해에도 상정됐지만 표결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연방의회는 지난 40년 가까이 주요 이민법 개정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미 국민 다수가 이민법 개정을 통한 서류미비자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지만 연방의회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   현재 평균 19년 이상 미국에 살고, 평균 연령이 40살인 서류미비자가 730만 명이나 된다. 이 가운데 270만 명은 이른바 ‘드리머’라고 불리는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신분 등 부모와 함께 어릴 때 미국에 와서 서류미비자로 살아가는 청년들이다. 또 110만 명은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이고, 250만 명은 시민권자 자녀들이 있다.   서류미비자 합법화는 미국 시민들의 가정을 돕는다. 980만 미국 시민(어린이 480만 명)이 서류미비자 가족과 살아가고 있다. 서류미비자 합법화는 미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 영주권 등록 제도 개선법이 제정되면 이미 미국에서 일을 하는 630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 이들은 이미 연방과 주, 지방세로 연간 760억 달러를 내는 등 미 경제에 2350억 달러의 기여를 하고 있다. 이들이 합법 신분을 얻으면 350억 달러 추가 세금을 비롯해 최소한 1210억 달러를 더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민권센터는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올해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한편 민권센터는 난민 지원 활동에도 앞장선다. 우선 연방정부의 국경 난민 신청 중단 정책에 반대한다. 난민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인권 침해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깨고 과거 트럼프 대통령 시절의 반이민자 정책을 되살리는 계획을 세웠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수많은 이민자 가족들이 생이별을 겪는 등 앞으로의 삶이 처참하게 파괴된다. 수많은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 정책을 막아야 한다.   민권센터는 또 최근 뉴욕시로부터 난민 지원 커뮤니티 단체로 선정됐다. 3만 달러 기금을 받아 식품 지원 활동에 나선다. 뉴욕시의회는 27개 커뮤니티 단체들을 선정해 모두 120만 달러를 지원하는데 유일한 한인 단체로 민권센터를 선정했다. 민권센터의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미 뉴욕에 도착한 난민들을 위해 법률 지원 활동도 펼치고 있다. 한인사회는 난민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과 연대해 이민자 커뮤니티 모두의 보다 나은 앞날을 일궈야 한다. 한인들도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 이른바 ‘IMF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국경을 넘어 미국에 정착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살아남기 위해 미국에 온 ‘난민’이었다. 김갑송 / 민권센터 국장커뮤니티 액션 서류미비자 합법화 서류미비자 합법화 서류미비자 가족 지난주 서류미비자

2023-03-16

"LA거주 한인 10명중 1명은 불체자"

LA카운티에 거주하는 한인 10명 중 1명은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로 나타났다.   USC 소수계연구재단이 4·29 LA폭동 30주년을 맞아 작성한 특별 보고서 ‘LA카운티 이민자 현황’에 따르면 LA카운티 거주 한인 이민자 인구의 12%가 서류미비자로 조사됐다. 출신 국가별로는 7번째로  비율이 높다.     이민자 인구 대비 서류미비자 비율은 온두라스가 48%로 가장 높았고, 과테말라(42%), 멕시코(35%), 엘살바도르(33%), 인도(17%), 중국(17%)에 이어 한국이었다. 한국 출신 이민자는 62%가 귀화한 미국 시민이며 26%는 영주권자다.       보고서를 보면 LA카운티내 전체 인구(986만 명)의 65%가 미국에서 출생했으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귀화자가 17%, 영주권자 9%, 서류미비자는 7%로 나타났다. 유학생 또는 취업비자(H1-B) 소지자와 추방유예를 받은 청년 서류 미비자(DACA)도 각각 1%를 차지했다.     이민자 비율이 높은 인종은 아시안으로, 3명 중 2명(68%)꼴이었다. 반면 라틴계 인구는 미국 출생자가 60%를 차지했으며 이민자 출신은 39%로 5명 중 2명꼴로 나타났다. 백인의 경우 82%가, 흑인은 92%가 미국에서 태어났다.     LA카운티에 거주하는 서류미비자는 80만5293명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서류미비자 가족과 사는 미국 출생자 인구가 68만7293명에 달했으며, 영주권자도 22만8630명, 미국인 귀화자는 8만7793명으로 나타나 최소 180만 명이 넘는 LA카운티 주민이 가족의 체류 신분 문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서류미비자의 체류 기간을 보면 70%가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했으며 20년 이상도 28%였다. 무엇보다 전체 서류미비자의 52%가 30~45세 사이 연령층으로 나타나 장기적으로는 이들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LA카운티의 건설, 제조업, 농업, 도매업과 같은 산업 분야는 이민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임금 수준은 체류 신분이나출신 국가에 따라 차이가 났다. 한 예로 2019년도 현재 미국 출생자에게 지급한 평균 시급은 24달러였지만, 이민자는 17달러였다. 인종별로는 미국 출생 백인의 경우 32달러, 백인 이민자는 31달러를 받았으며, 미국 출생 아시안은 29달러, 아시안 이민자는 24달러로 조사됐다. 서류 미비자는 평균 시급이 12달러로 가장 낮았다.     아시안 이민자의 평균시급이높았지만 출신 국가별 가구 소득수준은 제각각이었다. 특히 한인은 LA카운티 중간가구소득(6만5000달러)보다 1만5000달러가 적은 5만 달러로 확인됐다. 가구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이민자는 인도 출신으로 11만 달러였으며, 필리핀(9만3000달러), 스리랑카(8만3000달러), 대만(7만7100달러) 순이었다.   장연화 기자la거주 불체자 la카운티 이민자 서류미비자 비율 서류미비자 가족

2022-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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